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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취약층에게 보다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원 , 최장 10년 기간을 무이자 전세자금 을 준다고 합니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이자없이 무상으로 빌려주는 이 혜택은 해당되는분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접수하세요!  딱 1분만 보시면 필요서류와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이자 전세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1. 지원 대상 :

1) 비정상 거주장 중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 3조 입주대상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란?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거주기준 : 쪽방, 지하층, 고시원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3)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2. 신청 시기 

 2023. 04.10 부터 접수  (민간임대주택 가능) 

 

무이자 전세자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2. 지원 서류  및 시기 

1)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4) 기타 자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은행 별도 요청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발급 받기 

 

5) 지원 시기 : 2023. 04.1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3. 취급은행 및 절차 

1) 취급은행아래 하단 은행에서 현재 무이자 전세자금 비정상거주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을 취급하고 있으니 

본인이 이용하고 있거나 가까운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르시면 바로 은행으로 이동이 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8000
신한은행
1599-8000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2) 취급 절차 

①  전세자신청(취급은행) : 4월 10일(월)부터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제출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②  자산심사(HUG)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자 실행 가능
  •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 제한 

③ 추가심사 (취급 은행)

  • 신청한 은행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④ 자금 승인 및 실행 

  • 자금 승인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 무이자

 

4.  금리 및 이용기간 

 

1) 금리 : 무이자 

2) 이용기간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공공임대주택 시 : 최대 2년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이용
  • 민간임대주택 시 : 2년 4회 연장 가능 , 최장 10년 이용 

※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주거지를 말하며, 공공임대주택은 LH주택 도시공사 등에 해당됩니다. 

 

 

절호의 찬스를 활용하시길 바라며, 해당사항이 되는 분들은 서류를 챙겨서 4월10일부터 신청가능하니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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