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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취약층에게 보다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원 , 최장 10년 기간을 무이자 전세자금 을 준다고 합니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이자없이 무상으로 빌려주는 이 혜택은 해당되는분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접수하세요! 딱 1분만 보시면 필요서류와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1) 비정상 거주장 중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 3조 입주대상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란?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거주기준 : 쪽방, 지하층, 고시원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3)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2. 신청 시기
2023. 04.10 부터 접수 (민간임대주택 가능)
2. 지원 서류 및 시기
1)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확인서
4) 기타 자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은행 별도 요청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발급 받기
5) 지원 시기 : 2023. 04.1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3. 취급은행 및 절차
1) 취급은행아래 하단 은행에서 현재 무이자 전세자금 비정상거주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을 취급하고 있으니
본인이 이용하고 있거나 가까운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르시면 바로 은행으로 이동이 됩니다.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8000 |
신한은행 1599-8000 |
NH농협은행 1588-21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2) 취급 절차
① 전세자신청(취급은행) : 4월 10일(월)부터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제출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② 자산심사(HUG)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자 실행 가능
-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시 가산 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 제한
③ 추가심사 (취급 은행)
- 신청한 은행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④ 자금 승인 및 실행
- 자금 승인 가능 여부 및 한도 확인
4. 금리 및 이용기간
1) 금리 : 무이자
2) 이용기간
①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공공임대주택 시 : 최대 2년 9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이용
- 민간임대주택 시 : 2년 4회 연장 가능 , 최장 10년 이용
※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주거지를 말하며, 공공임대주택은 LH주택 도시공사 등에 해당됩니다.
절호의 찬스를 활용하시길 바라며, 해당사항이 되는 분들은 서류를 챙겨서 4월10일부터 신청가능하니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