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서류 조건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취약층에게 보다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원 , 최장 10년 기간을 무이자 전세자금 을 준다고 합니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이자없이 무상으로 빌려주는 이 혜택은 해당되는분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접수하세요! 딱 1분만 보시면 필요서류와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1) 비정상 거주장 중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 3조 입주대상자 ※ 비정상거처 거주자란?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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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6.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