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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이자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갖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
사회급여 제도입니다.
2. 노령연금의 종류
1) 일반적인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을 말한다.
2)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계층 중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3) 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가입한 뒤 10년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①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 하는 경우
º① 월평균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 19조 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개월수 : 해당년도에 종사한 개월 수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2022년 기준 2,681,724원 임
3. 조기수령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2)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받을 수 있음
출생 년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연령
출생 연도 | 1952년생 이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이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부터 | 56세부터 | 57세부터 | 58세부터 | 59세부터 | 60세부터 |
▶▶▶국민연금 조기수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4. 조기수령신청 전 주의할 점
1) 감액 지급율 적용 : 1년마다 6% ,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시 30% 감액된 지급율 적용
※ 사례 : 1964년생 , 만58세 조기수령신청할 경우 (정상 지급개시연령 만63세)
청구당시 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2) 조기연금 수급 후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① 조기연금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1) 신청방법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가능
2) 인터넷 신청 : NPS전자민원서비스로 신청
3) 서류 : ① 신분증 ②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③혼인관계증명서 ④신청인 계좌번호 ⑤도장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역 구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 후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