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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해직이나 계약만료가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울 때에 

중지가 아닌 지속납부를 원할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해 드릴테니 유용한 꿀팁 많이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은 실업크레딧 제도라고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를 

중단없이 납부할 수 있어 연금수령시 수령기간 조건이 미달하여 추후 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하기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 방법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대상 

실업크레딧의 경우 아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연령 : 만 18세이상 60세 미만 실직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
  • 연금보험료 : 1개월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하 
  • 소득기준 : 연간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 

연금보험료의 경우에 인정소득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이때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으로

하며 실직하기 전 3개월동안의 평균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 방법 (feat. 실업크레딧제도) 

지원 금액 내용 

연금 보험료 월납입액 75%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실직전 급여 200만원 일 경우 보험료 지원 금액 예시 
200만원의  50%는 100만원 최대 지원금액 기준 70만원 보험료 부과 기준 
700,000 * 9%(국민연금요율) = 63,000원 보험료 납부 금액 

정부지원 금액  63,000원 * 75% = 47,250원
가입자 본인 납부 금액  63,000원 * 25% = 15,750원 

납부자가 15,750원을 납부하고 정부지원금 47,250원을 지원 받아 
연금가입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신청 방법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신청하기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및 납부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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