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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건강악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발생할 때 막상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이럴 경우 정부에서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와 안전망을 마련해 주기 위해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 전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아래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저생계 및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30 - 50% 소득인정액 이하로 보유한 재산, 소득, 자동차의 보유 유무, 근로가능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서 지원하는 급여가 달라지며 각각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잊지 말고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요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으며, 재산과 지급급여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소득 기준 : 중위 소득을 지표로 나타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생계급여 | 30% 이하 | 32%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40% 이하 |
주거급여 | 47% 이하 | 48%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 50% 이하 |
* 기초생활 수급자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재산. 자동차. 소득에 대한 공제도 별도로 있으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요건
- 지원 가구당 소득기준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 &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하는 경우
- 기초생활 급여 4가지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함
- 생계급여 수급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소득 1억 원 이상 혹은 부동산 9억 원 이상 초과 시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제외가 됩니다.
3. 근로능력이 판단 기준
- 18세 미만 or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 18세 이상 or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장기요양 1 - 5등급 판정자 /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육아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수급자격 소득 기준 재산요건 자동차
수급자격 소득 기준의 재산요건은 기본 주택 소유 및 전월세 보증금을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본재산 공제는 주거용.일반.금융 재산 순으로 제외를 시키며 기본 보유재산 공제 후 산정이 됩니다.
반드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 서울 기준 : 1억 7,200만 원
- 경기 기준 : 1억 5,100만 원
- 광역. 세종. 창원 기준 : 1억 4,600만 원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 원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이 초과가 된 금액의 경우 일반 재산환산율로 적용이 되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주거용 재산 제외) | 금융 재산 | 승용차 |
1.04% | 4.17% | 6.26% | 100% |
* 기준은 월 기준입니다. * 금융재산 5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 *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은 아니며, 자동차 배기량.차량가액. 생계형 유무에 따라 제외 혹은 감면이 됩니다. |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범위 특례액 기준
구분 | 기본재산 공제 | 재산범위 특례가액 | |||||||||
급여종류 | 해당지역 | ||||||||||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
서울 | 9900만 원 | 1억 43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1억 2500만 원 | |||||||||
광역.세종.창원 | 7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9100만 원 |
※ 재산과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공제를 한 뒤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내용 확인이 안될 경우 상세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해당 행정주민센터에 문의를 반드시 별도로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급기준 자동차 가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자동차의 경우에는 월 환산액을 100%로 소득기준으로 잡히게 됩니다.
대부분 차량이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을 우선 조회를 하신 후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10년이상 노후된 차량 및 일부차량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로 적용이 됩니다.
구분 | 소득 환산율 및 내용 | |||||||
소득환산율 | 상세내용 | |||||||
일반 차량 | 월 100% | - |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월 4.17% | 승용차 :1600cc미만.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 : 1000cc미만.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월 4.17% | 승용차 ① 2000cc 미만 승용차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 사유로 인한 자동차 ② 가구원 6인이상 또는 3명이상 자녀 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연식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가액 자동차 승합.화물 ③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 10년이상 or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자동차 |
||||||
생업용 자동차 | 50% 감면 | 소득환산율 4.17%/월 일반 재산 적용 | ||||||
장애정도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
100% 감면 | 배기량 2000cc미만 본인 직접적인 이동수단인 차량 1대 적용 |
생업용 자동차란?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득활동을 하며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화물운반을 통한 소득활동을 할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할 경우
-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며 소득활동을 할 경우
- 새벽. 야간 소득활동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 지역이동이 많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감면제도와 급여지원 제도로 나뉩니다.
감면 제도 | 주민세.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통신비.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보험료 감면 | ||||||||
급여지원 제도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감면제도는 급여지원 제도와 함께 지원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급여지원제도에 따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통장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 규모 | 2023년 | 20234년 |
1인 가구 | 623,368원 | 713,102원 |
2인 가구 | 1,036,847원 | 1,178,435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1,508,690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1,833,572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2,142,635원 |
6인 가구 | 2,168,394원 | 2,437,878원 |
2.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며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지 않으며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원 :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르며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넘을 경우 기준임대료만 지급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가구 | 646,000원 | 8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자가 가구 보수한도 지원 : 자가 가구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구분 | 경보수(주기:3년) | 중보수(주기:5년) | 대보수(주기:7년) |
수선비용 | 4,570,000원 | 8,490,000원 | 12,410,000원 |
3.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합니다. 의료급여 기준의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시 본인 의료비 부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4. 교육 급여 지원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은 확인하지 않으며 소득 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교육급여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교육활동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며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현장학습체험비, 졸업앨범비 등을 해당사항이 될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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