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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건강악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발생할 때 막상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이럴 경우 정부에서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와 안전망을 마련해 주기 위해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안내해 드릴 테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기 전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아래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가이드 

수급자격 자격요건 

수급자격 자동차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급여 

유용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저생계 및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30 - 50% 소득인정액 이하로 보유한 재산, 소득, 자동차의 보유 유무, 근로가능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서 지원하는 급여가 달라지며 각각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신 후 본인이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잊지 말고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요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으며, 재산과 지급급여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지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급자격 소득 기준 : 중위 소득을 지표로 나타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30% 이하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50% 이하

 

 

 

 

 

 

 

* 기초생활 수급자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재산. 자동차. 소득에 대한 공제도 별도로 있으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요건 

 

  • 지원 가구당 소득기준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 &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하는 경우 
  • 기초생활 급여 4가지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어야 함 
  • 생계급여 수급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소득 1억 원 이상 혹은 부동산 9억 원 이상 초과 시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제외가 됩니다. 

 


 

 

3. 근로능력이 판단 기준 

  • 18세 미만 or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 
  • 18세 이상 or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장기요양 1 - 5등급 판정자 /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육아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수급자격 소득 기준 재산요건 자동차 

 

 

 

 

수급자격 소득 기준의 재산요건은 기본 주택 소유 및 전월세 보증금을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요건을 확인합니다. 

 

기본재산 공제는 주거용.일반.금융 재산 순으로 제외를 시키며 기본 보유재산 공제 후 산정이 됩니다. 

반드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자동차 확인

 

 


 

주거용 재산 한도액 

  • 서울 기준 : 1억 7,200만 원 
  • 경기 기준 : 1억 5,100만 원
  • 광역. 세종. 창원 기준  : 1억 4,600만 원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 원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이 초과가 된 금액의 경우 일반 재산환산율로 적용이 되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주거용 재산 제외) 금융 재산 승용차
1.04% 4.17% 6.26% 100%
 *  기준은 월 기준입니다. 
 *  금융재산 5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 
 *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은 아니며, 자동차 배기량.차량가액. 생계형 유무에 따라 제외 혹은 감면이 됩니다. 

 

 

 

기본재산 공제 및 재산범위 특례액 기준 

 

구분 기본재산 공제 재산범위 특례가액
급여종류 해당지역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서울 9900만 원 1억 4300만 원
경기 8000만 원 1억 25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9100만 원

 

 

※  재산과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공제를 한 뒤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내용 확인이 안될 경우 상세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해당 행정주민센터에 문의를 반드시 별도로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급기준 자동차 가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자동차의 경우에는 월 환산액을 100%로 소득기준으로 잡히게 됩니다. 

대부분 차량이 있으면 수급자가 되기 어렵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을 우선 조회를 하신 후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10년이상 노후된 차량 및 일부차량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로 적용이 됩니다. 

 

구분 소득 환산율 및 내용 
소득환산율 상세내용 
일반 차량 월 100%  -
생계급여. 의료급여 월 4.17%  승용차 :1600cc미만.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 : 1000cc미만.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월 4.17%
 승용차
 ① 2000cc 미만 승용차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 사유로 인한 자동차
② 가구원 6인이상 또는 3명이상 자녀 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연식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가액 자동차 

승합.화물 
③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연식 10년이상 or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50% 감면  소득환산율 4.17%/월 일반 재산 적용 
장애정도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100% 감면  배기량 2000cc미만 본인 직접적인 이동수단인 차량 1대 적용

 

 

생업용 자동차란? 

생업용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소득활동을 하며 자동차가 없을 경우에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화물운반을 통한 소득활동을 할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할 경우
  •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 등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며 소득활동을 할 경우
  • 새벽. 야간 소득활동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 지역이동이 많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감면제도와 급여지원 제도로 나뉩니다. 

 

감면 제도  주민세.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통신비. TV 수신료 면제. 자동차보험료 감면 
급여지원 제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감면제도는 급여지원 제도와 함께 지원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급여지원제도에 따른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지원  

 

소득기준에 따라 매월 통장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 규모  2023년 20234년
1인 가구 623,368원 713,102원
2인 가구 1,036,847원 1,178,435원
3인 가구 1,330,445원 1,508,690원
4인 가구 1,620,289원 1,833,572원
5인 가구 1,899,206원 2,142,635원
6인 가구  2,168,394원 2,437,878원 

 

 


 

2.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며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지 않으며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지원 :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르며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넘을 경우 기준임대료만 지급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가구 646,000원 807,000원 406,000원 340,000원

 

 

 

자가 가구 보수한도 지원 : 자가 가구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구분 경보수(주기:3년) 중보수(주기:5년) 대보수(주기:7년)
수선비용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3.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합니다.  의료급여 기준의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자동차 확인

 

 

의료급여 시 본인 의료비 부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자동차 확인

 

 

 


 

4. 교육 급여 지원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은 확인하지 않으며 소득 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교육급여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요건 재산 자동차 확인

 

 

 

교육활동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며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현장학습체험비, 졸업앨범비 등을 해당사항이 될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요건 재산 자동차 확인

 

 

 

 

 유용한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자동차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자동차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자동차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자동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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