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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계산방법

연금 및 정부지원금 2023. 6. 5. 16:48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의 대표적인 건 바로 노령연금, 일정기간 납입 후 때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의 

수급자격과 보유재산에 따른 계산방법을 안내해 드릴테니 미리 꼭 챙겨서 불이익 당하시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계산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 

1)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되었지만  1988년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노령자들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런 노령층에게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3) 노령연금 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년 ~ 1956년 1957년 ~ 1960년 1961년 ~1964년 1965년 ~ 1968년 1969년 이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만나이 기준입니다. 

만나이 계산하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계산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확인하기

 

 소득 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 3,232,000

기초 노령연금 수급 제외 대상

기본 조건 만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이며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모두 대상이 되지만 수급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뒤에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제외 대상자 조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의 기준에 따라 노령연금은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의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되며, 특별한 상황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 수령시 : 각자 기초연금에세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합산 금액 ▶▶▶ 선정기준액 초과시 차이만큼 감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재산상세내역 확인하기

 

재산 기준 

1. 주택

(무료임차소득 적용 예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일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됨)

주택시가 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2. 지역별 기본재산액 

3.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 

4.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기간 

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달 전부터 연중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계산방법 

노령연금 신청시 준비할 서류 

기초노령연금 신청하기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증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무방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됨

- 방문 신청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지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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