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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서류 알아보기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이자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갖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

사회급여 제도입니다. 

 

2.  노령연금의 종류 

1) 일반적인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을 말한다. 

2)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계층 중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3) 조기노령연금국민연금을 가입한 뒤 10년이상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신청을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①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 하는 경우 
º① 월평균 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 19조 2항에 따른 금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금액) 
                                  ⓒ 종사개월수 : 해당년도에 종사한 개월 수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2022년 기준 2,681,724원 임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조건 서류 

 

3. 조기수령조건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것 

  2)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받을 수 있음 


출생 년도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연령 

출생 연도  1952년생 이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55세 부터 56세부터 57세부터 58세부터 59세부터 60세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서류 

4. 조기수령신청 전 주의할 점 

1) 감액 지급율 적용 : 1년마다 6% ,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시 30% 감액된 지급율 적용 

※ 사례 : 1964년생 , 만58세 조기수령신청할 경우 (정상 지급개시연령 만63세)

청구당시 연령 만 58세 만 59세 만 60세 만 61세 만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서류

 

 

 

2) 조기연금 수급 후 지급정지가 되는 경우 

① 조기연금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서류 알아보기 

 

5.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 

1) 신청방법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가능 

2) 인터넷 신청 :  NPS전자민원서비스로 신청 

3) 서류 :  ① 신분증  ②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③혼인관계증명서  ④신청인 계좌번호   ⑤도장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역 구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 후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안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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